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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근로기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근로, 재량 근로 )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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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해요 ^^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52조 )

두번째. 탄력근무제 ( 근로기준법 51조 )

세번재.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58조)

 

이렇게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

    - 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 방법: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설정합니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일, 주간 단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산기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두번째. 탄력적 근로시간제

    - 내용: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장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 근로시간단축, 출 퇴근일수의 감소 및 휴일증가로 여가활동이 쉬워짐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량 증가/감소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감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가능 

 

세번째. 재량 근무시간제

    - 내용: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소정의 업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제도

 

   - 방법: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의 결정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근로시간의 산정은 당해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 다는 내용이 노사합의서에
필수 기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유연근무제도를 확인했는데요 저는 재량 근무제를 선호하지만 재량 근무시간제도는 대표이사가 업무에 대해 지시를 하면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영업부분에 적합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선택적시간근로를 통해 마음편하게 출근하고 코어시간에는 집중근무를 하고 그리고 일찍 출근했으니 일찍 퇴근하는 이 부분도 참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선택적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그럼 또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하시거나 해당 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youtube.com/c/HR%EC%9D%B8%EC%82%AC%EC%9E%A1%EC%8D%B0

HR인사잡썰

인사쟁이로써의 경험담과 실무 ( 연차 근로기준법 평가 등....)다양하게 이야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다양한 근로기준의 노무밥 인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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