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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근로기준

노동관계 고용계약의 구분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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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고용계약의 구분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고용계약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계약 형태별 구분 

 

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기준법 제 2조 )

 

2. 고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즉 채권적 쌍무계약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평등한

                   인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성격 ( 민법 제 655조 )

                   쌍무계약: 당사자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계약등 )

 

3. 위임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으로 언제나 선관주의의무가 있음                   
                   선관주의의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채무자의 직업, 그 자가 속하는 사회적 경제적인 지위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하는 의무 ( 민법 제680조, 681조, 686조 )

 

4. 도급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쌍무계약 ( 민법 제 664조 )

근로계약과 고용계약의 차이

 

민법에서 고용계약은 당사자의 이방이 노무제공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가적인 교환관계이다. 즉, 채권적 쌍무계약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평등한 관계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계약도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같이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쌍무계약에 기초를 두고는 있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용종속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점 근로계약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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