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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근로기준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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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휴가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경우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구요

 

먼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을까요?

근로기준법 56조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가산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 위와같이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되어 지급받을 실 수 있는것 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요?

휴일근로수당 계산

그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 대체휴가로 지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계산방법이 똑같습니다.

휴일대체휴가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 + 4시간 = 12시간의 휴가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1.5일( 1일의 연차와 4시간의 반차) 의 휴가를 받으셔야 하겠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는 1.5일의 휴가를 주시나요?  이렇게 받으시는 곳에 근무하신다면 정말 다행이구요

그렇지 않고 그냥 1일의 대체휴가를 받는 곳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제대로 계산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 인사잡썰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GPH07pPBlSbAbF9vuBfjAA?view_as=subscriber

 

그럼 또 퇴근하세요 ^^  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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