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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4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 연차휴가의 정산방법으로는 원칙으로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나 사업장의 편의등을 위해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회게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 회계년도기준은: 각 회사의 회계기준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 입사일과 회계년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일기준: youtu.be/JXWEkq0nP_w 회계년도기준: https://hrstories.tistory.com/4?category=851372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2020. 5. 16.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휴가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경우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구요 먼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을까요?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가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 위와같이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되어 지급받을 실 수 있는것 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요? 그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 대체휴가로 지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계산방법이 똑같습니다.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 + 4시간 = .. 2020. 5. 10.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원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매번 입사일에 맞추어 연차를 생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방법이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 마다 +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연차는 최대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입사를 했다면? 2020년 1월 1일 입사 ~ 2020년 12월 31일 근무 후 2021년 1월 1일 연차.. 2020. 4. 21.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근로기간 확인!!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근로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정년까지입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근로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종료일이 정해져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정함이 없고, 계약직의 경우가 계약기간이 있는것 이기 때문이죠 회사에서하는 수습이라서 그래요...처음이라서 그래요...입사 후 1년동안은 이렇게 표기 합니다 등 이러한 엉뚱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연봉 - 내 연봉이 입..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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