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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년 기준 1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 100%
반영하며...
상여금(매월지급분) 최저월급액의 15% 초과분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등) 최저월급액의 3% 초과분이 산입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월급여가 190만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이전 때문에 포스팅은 못하지만..살아있다는걸 알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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