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근로기준

2021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7. 14.
반응형

안녕하십니까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년 기준 1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 100%
반영하며...

상여금(매월지급분) 최저월급액의 15% 초과분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등) 최저월급액의 3% 초과분이 산입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월급여가 190만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이전 때문에 포스팅은 못하지만..살아있다는걸 알립니다.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