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주휴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 명시되어있는데
주요 골자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휴일이 주휴일이 되는거고, 주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런 유급휴일을 미 제공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면
1. 주휴수당의 조건
-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 ( 40시간 초과시 40신만 )
-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 주휴일 다음주가 계속 출근일 일때
2. 주휴수당 적용 제외의 경우
-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시
- 소정근로일에 결근했을 경우 ( 연차사용 제외 )
- 주휴일 다음에 퇴사 할 때
3.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일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 40시간: 1주일 법정근무시간 ( 1일 8시간, 5일 근무 = 8 X 5 = 40)
- 8시간: 1일 법정근무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참 쉽죠? ^^''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근로시간을 잘 알고 또 미지급된 수당이 있다면 확실히 계산해보고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알아야 뭐든 요청할 수 있는거죠? ^^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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