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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3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계산방법 주휴수당에 대한 이해와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주휴수당에 대해 안내를 하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 명시되어있는데 주요 골자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휴일이 주휴일이 되는거고, 주휴일을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주휴수당이 됩니다. 이런 유급휴일을 미 제공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보면 1. 주휴수당의 조건 -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 ( 40시간 초과시 40신만 ) - 소정근로일을 만근했을 때 - 주휴일 다음주가 계속 출근일 일때 2. 주휴수당 적용 제외.. 2020. 5. 31.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휴가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경우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구요 먼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을까요?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가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 위와같이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되어 지급받을 실 수 있는것 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요? 그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 대체휴가로 지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계산방법이 똑같습니다.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 + 4시간 = .. 2020. 5. 10.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근로기간 확인!!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근로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정년까지입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근로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종료일이 정해져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정함이 없고, 계약직의 경우가 계약기간이 있는것 이기 때문이죠 회사에서하는 수습이라서 그래요...처음이라서 그래요...입사 후 1년동안은 이렇게 표기 합니다 등 이러한 엉뚱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연봉 - 내 연봉이 입..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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