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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3

휴업수당과 계산방법 휴업수당의 의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46조 ) 이는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취지에서 강제되고 있는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경영악화의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등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징계로 인한 휴업, 출근정지등을 말합니다. 출근정지란?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쉽게 정직, 징계휴직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은 매월 1회 일정한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출근정지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 2020. 5. 15.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금품, 은혜적,포상적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개월간의 총일수는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짧게는 89일(2월 포함), 길게는 92일이 산정된다. 그러니 근로자에게는 89일로 산정되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헛 그래서.......2월..3월에 이직률이 높은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임금 순서 임금항목 명칭 통상임금 평균임금 1 기본급 해당 해당 2 직무수당.. 2020. 5. 8.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우리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많은 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으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게되는 임금으로 3가지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 자격, 면허 수당, *가족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첫번째: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고 이를 1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두번째: 통상임금의 3..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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