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의 의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46조 )
이는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취지에서 강제되고 있는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경영악화의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등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징계로 인한 휴업, 출근정지등을 말합니다.
출근정지란?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쉽게 정직, 징계휴직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은 매월 1회 일정한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출근정지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휴업수당 계산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은 평균임금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휴업시 임금이 휴업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로 정한다.
또한 휴업기간중 사용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6조 1항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합니다.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휴업기간의 급여는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위의 예시와 같이 평균임금 300만원을 구할 때 휴업기간 이전에 3개월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을 구하고 거기에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 임금을 받았을 경우 휴업수당에서 임금을 차감 후 지급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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