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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연차휴가2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 퇴사시 연차휴가 정산 연차휴가의 정산방법으로는 원칙으로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나 사업장의 편의등을 위해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회게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 회계년도기준은: 각 회사의 회계기준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 입사일과 회계년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일기준: youtu.be/JXWEkq0nP_w 회계년도기준: https://hrstories.tistory.com/4?category=851372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2020. 5. 16.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원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매번 입사일에 맞추어 연차를 생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방법이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 마다 +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연차는 최대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입사를 했다면? 2020년 1월 1일 입사 ~ 2020년 12월 31일 근무 후 2021년 1월 1일 연차..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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