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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산입2

2021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안녕하십니까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년 기준 13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1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 100% 반영하며... 상여금(매월지급분) 최저월급액의 15% 초과분 복리후생수당(식대, 교통비등) 최저월급액의 3% 초과분이 산입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월급여가 190만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이전 때문에 포스팅은 못하지만..살아있다는걸 알립니다. ^^ 2020. 7. 14.
최저임금 계산 및 산입범위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번 최저임금은 3%인상이 되었으니 올해 연봉인상률은 3%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동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최저임금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서도 안됩니다. 예) 기존 시급을 9,000원을 받았는데 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는걸 확인.. 202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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