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조건의 명시란 제가 근로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에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의무입니다.
이 내용은 근로계약 시 필히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은 뭐 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을 간과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rstories.tistory.com/3?category=851371
2. 해고의 예고
-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장 해고를 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다들 아시죠?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하니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 안 하고 일을 시킨다면? 해당 시간만 큼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4. 휴일
- 주휴일: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죠? 이게 바로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 근무일 내에 1일의 결근을 하셨다면 주휴일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다면 가산수당의 지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ㅠ
5. 출산/육아휴직
- 근로기준법 74조 및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명시되어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근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는 직원들에게 휴가 및 휴직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6.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로를 하신 분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노사협의를 통해 지정된 퇴직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연금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7. 최저임금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필히 지키셔야 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않은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및 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보장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근로시간에 대해 보장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준수
- 근로시간에 대해 보장을 받지 아니하니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에 대해서도 보장받으 실 수 없습니다.
4.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가산수당 지급
- 연장근로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으니 각 종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을 보장 받으 실 수 없습니다.
5. 연차휴가
- 이 부분은 정말...이해가 되지 않지만...왜?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걸까요?... 거참..ㅠ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제 채널 또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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