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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근로기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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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조건의 명시란 제가 근로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에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의무입니다.

      이 내용은 근로계약 시 필히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은 뭐 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을 간과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hrstories.tistory.com/3?category=851371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근로기간 확인!! 정규직 직원으로..

hrstories.tistory.com

2. 해고의 예고

    - 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당장 해고를 한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휴게시간

   - 휴게시간은 다들 아시죠?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하니 점심시간으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 안 하고 일을 시킨다면? 해당 시간만 큼에 대해 수당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4. 휴일

   - 주휴일: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있죠? 이게 바로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 근무일 내에 1일의 결근을 하셨다면 주휴일은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하신다면 가산수당의 지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ㅠ 

      

5. 출산/육아휴직

   - 근로기준법 74조 및 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명시되어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상시근로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을 하는 직원들에게 휴가 및 휴직을 보장하셔야 합니다.

    

6. 퇴직급여

   - 1년 이상 근로를 하신 분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노사협의를 통해 지정된 퇴직연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연금 규정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7. 최저임금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필히 지키셔야 하며,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않은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에 의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 및 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보장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2. 근로시간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근로시간에 대해 보장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①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준수

   - 근로시간에 대해 보장을 받지 아니하니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준수에 대해서도 보장받으 실 수 없습니다. 

 

4. 연장.휴일.야간 근로의 가산수당 지급

   - 연장근로에 대해 보장을 받으실 수 없으니 각 종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해 지급을 보장 받으 실 수 없습니다. 

 

5. 연차휴가

   - 이 부분은 정말...이해가 되지 않지만...왜?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는 걸까요?... 거참..ㅠ

 

 

이렇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제 채널 또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youtube.com/c/HR인사잡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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