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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2

노동관계 고용계약의 구분 노동관계 고용계약의 구분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다양한 고용계약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고용계약 형태별 구분 1.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근로기준법 제 2조 ) 2. 고용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즉 채권적 쌍무계약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의사에 의하여 체결되는 평등한 인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성격 ( 민법 제 655조 ) 쌍무계약: 당사자 상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계약등 ) 3. 위임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 2020. 6. 22.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확인해야할 6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근로기간 확인!!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근로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정년까지입니다.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를 하신다면 근로기간이 입사일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입니다. 그러니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계약종료일이 정해져있다? 그러면 담당자에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은 근로기간에 대한 기간정함이 없고, 계약직의 경우가 계약기간이 있는것 이기 때문이죠 회사에서하는 수습이라서 그래요...처음이라서 그래요...입사 후 1년동안은 이렇게 표기 합니다 등 이러한 엉뚱한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연봉 - 내 연봉이 입..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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