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우리 월급에서 매번 쏙쏙 빠져나가는 소득세! 이 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득계산에서 가장 중한 부분은 딱 3가지입니다.
1. 간이세액표
2. 비과세 급여
3. 부양가족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에서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는지 또 얼마를 소비하는지 몰라 우선 이 정도의 소득엔 이만큼의 소득세를 공제해라 라고 정해놓은 표가 간이세액표이고 이렇게 간이로 세금을 공제했으니 정확한 세금을 계산은 언젠간 해야겠죠?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간이세액표를 볼까요?
간이세액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측은 비과세를 제외한 월 급여액이고(천 원 단위), 우측 상단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수입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자 혼자이면 1번 칸을 보시면 되며, 부양가족이 2명이면 2번 칸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공제대상 가족수에 +1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0세부터 7세 미만의 자녀는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준 비과세 금액으로 300만 원일 때
1. 부양가족 없이 본인 한 명일 때: 공제대상 가족의 수 1번(주황색)을 보시면 됩니다.
2. 부양가족 배우자 1명이 있을 때: 본인+배우자 총 2명으로 2번(빨간색)을 보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 1명이 있을 때: 본인 + 배우자 + 자녀 총 3명으로 3번(녹색)을 보시면 됩니다.
4. 부양가족 배우자 및 자녀 1명 (7세 이상 20세 이하)이 있을 때: 본인 1 + 배우자 1 + 자녀 1(추가+1) 총 4명 4번(노란색)을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저희가 매월 급여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소득에 따라 이렇게 간이세액 표 + 부양가족수를 보고 소득세를 매월 공제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나와있는 데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
근데 이것을 꼭 보셔야 해요
월급여가 106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가 없죠? 이거는 말 그대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나쁜 회사들이 있기도 해서..^^;
그럼 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앗! 상여금을 받았을 땐 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건 여기 아래 글을 확인해주세요~^^
상여금 지급 시 소득세 계산방법 - https://hrstories.tistory.com/m/16
혹시몰라 간이세액표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 채널에 방문해주세요
내 월급에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https://youtu.be/ySp4m0BJgn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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