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미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벌칙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요즘 제 유튜브채널( 인사잡썰 )에 문의가 들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Q. 출산휴가(90일) 또 육아휴직 미지급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 배우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때마다 HR을 업으로 하는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아직도 이런 회사들이 있나...그런 회사의 HR은 어떤 마음인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떤 HR정책을 펼치나..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첫째. 출산휴가를 미지급 하는 경우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74조 임산부의 보호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12장 벌칙의 11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또 출산휴가 후 동일한 업무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을
벌칙 114조에 따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육아휴직을 미지급하는 경우 ( 배우자 포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따라 이를 육아휴직의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동법 3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가장중요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동법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의 위반으로 동법 제39조 과태료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보시는 것처럼 법령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업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사업장을 이끌어 가실 생각을 하시는지 참 모르겠네요..
적어도 이런 부분은 제공을 하셔야 기본권이 보장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참! 해당 사유로 회사에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를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사유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까운 고용센터에 수급이 가능하신지 확인을 받으시는게 제일 우선이고요
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youtube.com/channel/UCGPH07pPBlSbAbF9vuBfjAA
'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년 근로소득세 계산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1) | 2021.02.20 |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이상 변동적일 때 근로기준법 적용 (0) | 2021.02.18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학자금상환명세, 중소기업 취업감면 홈텍스로 쉽게 확인하기 (0) | 2021.02.17 |
새로워진 홈택스에서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받기 (0) | 2021.02.17 |
결정세액 확인 및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반영여부 확인하세요 (2) | 2021.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