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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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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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셨다면 여기 제가 포스팅한 글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지난달은 5인미만이었는데 이번 달은 5인 이상이네?
그럼!! 내 연차, 연장근로수당, 퇴직급여,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연차와 연장수당 퇴직금등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보셨죠? 상시근로자수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답니다. ( 일용직 포함 ) 다만, 파견근로자는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진짜 우리회사의 상시근로자를 계산해 볼까요?
상시근로자수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일정 사업기간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인원이라고해서 1년간 인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연인원이란?
5명이 10일에 걸려 일을 했다면 연인원은 50명입니다.
즉, 한달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 동안 총 근로한 인원을 연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가동한 일은 22일 ) 근로한 연인원이 100명이고 한 달 동안 사업장 가동일 수는 22일입니다. 이 경우 해당 월 상시근로자수는 4.5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인원 기준으로 하니 4.5명으로 5인이상이 안되었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근기령 7의 2에 따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판단할 때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인이상 근무한 일수가 월 가동일 기준 1/2이 상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어떠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사업장은 5인 미만이라 각종 수당도 안 주고 별로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각 연인원을 계산해보시고 우리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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