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퇴사후 백수가 된 나의 건강보험료...그리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얼마나 청구가 될지 정말 궁금하셨다면 저와 같이 그 궁금증을 해보해 볼까요?
먼저 건강보험료는 퇴직후 별도의소득이 없다면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역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지역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자동차포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합산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과방법
연소득 100만원 미만일 때: 소득최저보험료 ( 14,380원 )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 201.5원 )
연소득 100만원 초과일 때: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 201.5원
여기에서 본인의 재산에서 이렇게 기본공제를 하면 여러분의 보험료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퇴직후 별도의 소득이 없이 전세 1억8천에 살고 있다면?
180,000,000 X 30% = 54,000,000원으로 5,000만원 초과이므로 500만원 공제하면
49,000,000만원으로 268점이 됩니다.
그럼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최저보험 14,380원 + (268점 X 201.5원 = 54,000 ) = 68,38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 = 7,870원 총 76,250원이 부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점수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별표4의 첨부자료 입니다. ( 자료는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
만약 여기에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아래의 표와 같이 결정점수를 찾아 보면 됩니다.
그럼 조금 전 1억8천만원의 전세에 3년 미만의 4천만원 이상 그리고 3000cc의 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계산방법입니다.
소득최저보험료 ( 14,380원 )
재산: 전세 (268점) + 자동차(186점) = 480점 X 201.5원 = 91,481원
건강보험료: 14,380원 + 91,481원 = 105,860원 장기요양보험료: 12,190원 = 총 118,050원이 나옵니다.
* 여기서 그밖의 승용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123조 2에 따라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ㆍ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회사를 다니지 않은경우 납부유예를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납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추후 연금을 적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은 납부유예가 자동으로 되고, 본인이 납부를 희망한다 하실 경우 최소 9만원 부터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납부 가능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은 퇴사를 해도 지역가입자료 변경이 되어 계속 납부를 해야하는거고, 국민연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사를 하셨다면 가족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시는게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과 엑셀계산기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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