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다면 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해고를 당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건 무엇이 있는지..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고는 5인미만,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모두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해고사유
- 회사에서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에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
-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 해고라면 2020년 3월 1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해고사유와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 연차수당
- 이부분은 해고이든 자발적 퇴직을 하든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니 제가 해고를 통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잔여 연차수당은 모두 받으 실 수 있겠죠?
그러니 꼭 챙겨서 퇴사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수당이 없는 회사에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퇴직금
- 해고라고해도 퇴직급여는 받으셔야 하는거 아시죠?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이런부분까지 못챙기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하실건 챙기셔야 합니다.
5. 실업급여
- 해고라고하면 회사에서 저를 사직을 시키는거니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 해고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안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회사의 사정이며, 근로자의 실업급여 미지급 사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6. 위로금
-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해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안해주기 위해 또는 그냥 위로금으로 급여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해고를 당하셨다면 위로금을 이야기 해보시면 좋습니다.
위로금은 2개월 급여 3개월 급여까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당하시면 받을 수 있는게 6가지나 있습니다.
물론 모두 5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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