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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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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기간 있어야 하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 101조 제 2항 관련)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2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수급 기준

    - 통근시간의 기준

       내집 -> 이전한 회사 위치까지 대중교통으로 왕복3시간 이상이 되면 가능

    - 퇴사시기: 회사 이전하기 전 1개월 내에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 퇴사 기간에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있을경우 이전 후 회사를 1달 정도 다니다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로 상담 ㄱㄱ )

 

4. 필요서류

    - 본인 등본 ( 거주지 확인용 )

    - 사업장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작성 및 직인 날인 )

    - 본인의 진술서 

    - 지도맵 출력본 

       ( 본인 집에서 -> 이전한 회사 체크하여 대중교통으로  거리 및 시간 나오게 하여 출력 )

 

사업주 확인서

이렇게 필요서류를 챙기셔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물론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 상담 후 해당 서류를 안내받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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