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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기준소득월액)는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장별로 기준소득월액의 비율로 조정 후 부과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각각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 고용보험법 제18조 )
따라서 고용보험의 다른 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제 14조 )
1.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
다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상용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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