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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실비변상적인 금품, 은혜적,포상적 금품, 복리후생적 금품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개월간의 총일수는 달력상 3개월을 의미하며 짧게는 89일(2월 포함), 길게는 92일이 산정된다.
그러니 근로자에게는 89일로 산정되는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헛 그래서.......2월..3월에 이직률이 높은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임금
순서 | 임금항목 명칭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1 | 기본급 | 해당 | 해당 |
2 | 직무수당, 직책수당 | 해당 | 해당 |
3 | 물가수당, 조정수당 | 해당 | 해당 |
4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 해당 | 해당 |
5 | 벽지수당, 한랭지근무수당 | 해당 | 해당 |
6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 해당 | 해당 |
7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 해당 | 해당 |
8 |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 | 비해당 | 해당 |
9 | 일직수당 | 비해당 | 해당 |
10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 비해당 | 해당 |
11 | 경영성과급, 포상금 | 비해당 | 해당 |
12 | 가족수당, 교육수당 | 비해당 | 해당 |
평균임금계산시 제외되는 기간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을 통한하여 계산함이 원칙으로, 그 3개월이 아래와 같이 무급이거나 임금이 낮아진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는 기간으로합니다.
순서 | 기간 | 비고 |
1 | 수습중인 기간 | |
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
3 | 출산전후휴가 기간 | |
4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
5 | 육아휴직 기간 | |
6 | 쟁의행위기간 | |
7 | 군복무기간 | 단,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8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 상여금은 3개월과 상관없이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
* 연차수당은 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받은 미사용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우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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