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과 지원금 및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회사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보장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은 보장됩니다.
- 육아휴직을 안하시고 단축근무만 하신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회사가 먼저 접수 후 근로자가 신청 )
-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고용보험 EDI )
첨부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급여 급여 이체확인증
-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EDI )
근로자는 단축근무 시작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
매월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가능 단, 단축근무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 하루 1시간 단축분( 총 1주일 5시간)에 대한 단축급여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나머지 근무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급여계산 예) 주 40시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매일 2시간씩 할 경우
1. 최초 5시간분 급여 계산
2. 잔여 5시간분 급여 계산
이렇게 해서 최초 5시간분 250,000원 + 잔여 5시간분 187,500원 = 437,500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은요?
이렇게 월급은 1,866,029원 기존월급 보단 633,971원을 적게 받게 되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금 437,500원을 받게되어
총 2,303,529원으로 총 - 196,471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정도면 큰 손해는 아니겠죠?
그럼 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제 채널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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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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