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한다.
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
여기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 통상임금은 제 블로그의 통상임금 편 참조해주세요 )
해고의 효력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메일 등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또 가장중요한 부분은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9도 13833, 2010.4.15)
해고예고의 효력발생은 근로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예고의 시점
해고예고기간은 근로자에게 통자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만에 만료되며 이때 예고한 당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빨간날등 휴무일,휴일등이 있더라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예) 2020년 4월 1일 해고 시 2020년 3월 1일까지는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25일 남았다고 하여 25일의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되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22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포함되어 퇴직소득으로 본다.
해고예고의 예외
1. 정년, 임의, 합의퇴직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 ( 아래 이미지 참조 )
이렇게 해고를 당했을 경우 해고예고를 잘 지켰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며 이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아도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신다면 실업급여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언제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메세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youtube.com/c/HR%EC%9D%B8%EC%82%AC%EC%9E%A1%EC%8D%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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