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휴가 정산
연차휴가의 정산방법으로는
원칙으로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나 사업장의 편의등을 위해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전근로자에게 회게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었을 경우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
회계년도기준은: 각 회사의 회계기준일에 따라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것
입사일과 회계년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사일기준: youtu.be/JXWEkq0nP_w
회계년도기준:
https://hrstories.tistory.com/4?category=851372
연차의 계산방법은 이렇게 입사일 기준 VS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으로 정산을 하면
입사일기준으로 연차 정산 한 것보다 손해 일수가 있고, 또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회계년도 보다 연차를 손해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사시 연차 정산은 퇴사시점으로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부족분은 아래의 행정해석등에 따라
추가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200912,31참조)
예를 들어 볼까요?
위와 같은 기준을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시죠?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차가 27일,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차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시 근로자에게 +1일이
유리하는게 확인 되시죠? 이럴경우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 하시면 되는것 입니다.
반대로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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