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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연차휴가

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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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휴가 한번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원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는 매번 입사일에 맞추어 연차를 생성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면 관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한 방법이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한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후 2년 마다 +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하지만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연차는 최대 25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월 입사를 했다면?

  • 2020년 1월 1일 입사 ~ 2020년 12월 31일 근무 후 2021년 1월 1일 연차 15일 생성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면 2022년 1월 1일 연차 15일 생성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시면 2023년 1월 1일 연차 16일 생성  <- 가산연차 +1 발생 

2020년 6월 1일 중도에 입사를 했다면?

근무기간 연차 발생일 발생연차 사용기간
20년 6월 1일 ~ 20년 12월 31일 21년 1월 1일 9일 21년 12월 31일 까지
21년 1월 1일 ~ 21년 12월 31일 22년 1월 1일 15일 22년 12월 31일 까지
22년 1월 1일 ~ 22년 12월 31일 23년 1월 1일 15일 23년 12월 31일 까지
23년 1월 1일 ~ 23년 7월 31일 퇴사 16일 - 9일 = 7일 수당으로 지급
23년 1월 1일 ~ 23년 4월 30일 퇴사 연차 발생없음  

먼저 중도 입사한 날의 연차 계산은 근무일수 또는 근무월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근무일수로 계산하기:  15일 X 214일 (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수 )  / 365일 = 8.79  9일 

2. 근무월로 계산하기:      15일 / 12개월 * 7개월 (근무월수) = 8.75   9일

 

 

그리고 23년 1월 1일 ~ 23년 7월 31일 (퇴사)  이 시점을 보시면 발생연차가 16일 - 9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왜 -9일을 했냐하면   

  • 20년 6월 1일 ~ 21년 5월 31일: 1년 만근  연차 15일 발생
  • 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일: 2년 만근  연차 15일 발생
  • 22년 6월 1일 ~ 23년 5월 31일: 3년 만근 연차 16일 발생

이렇게 근속기간을 보면 3년을 근무했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상적이라면 15일 + 15일 + 16일 이렇게 총 46일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6일의 연차휴가에서 중도 입사한 기간에 발생한 9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7일을 부여한 것입니다. 

 

2023년 4월 30일에 퇴사를 했다면?   

이 근로자는 1년을 3년을 채우지못하고 2년만 채웠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차를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엔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해도 입사년도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해서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도록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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