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연차 차감 금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2020년 1월 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 유급휴일로 의무화 되는 사실 아시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일반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은 딱 2가지 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및 주휴일 입니다.
이외의 빨간날 쉬는건? 모두 회사의 재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명절, 공휴일,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등 이런날 쉬는걸 연차에서 차감하기도 했고,
출근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지정되어 있는 한 위법사항이 아니였습니다.
왜냐면요? 빨간날 쉬는건 모두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해 관공서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공서에만 적용이 되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해 일부 기업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함에 따라공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
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뀐내용은요? 기업의 규모별로 3단계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습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2020년 1월 1일 적용
- 근로자 30인~300인 미만: 2021년 1월 1일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2022년 1월 1일 적용
보셨죠? 앞으로 본인의 회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년도 부터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회사는 공휴일에 왜 안쉬어? 왜 내 연차에서 차감을하지?
우리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
만약 출근을 하셨다구요?
그럼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셨으니 휴일근무수당도 별도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여러분 이제 퇴근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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