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6가지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분들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자들도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가장 중요한건 고용보험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시죠?
https://hrstories.tistory.com/9
자발적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첫 번째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를 결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이란? 약정된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매월 정해진 임금에서 약간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체불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소정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두 번째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사)
네 번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다섯 번째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여섯 번째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경우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수급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1번~3번의 경우는 위 경우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4번~6번의 경우는 해당 사유로 인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그럼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구요~
여러분 퇴근하세요~^^ 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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