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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6가지 안내 드립니다.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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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6가지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분들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자들도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가장 중요한건 고용보험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건 아시죠?

https://hrstories.tistory.com/9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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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첫 번째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를 결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이란? 약정된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매월 정해진 임금에서 약간의 급여를 받으셨다면 체불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소정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두 번째 -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 -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사) 

 

 

네 번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다섯 번째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여섯 번째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경우

             (해당 기간에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수급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1번~3번의 경우는 위 경우로 인해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4번~6번의 경우는 해당 사유로 인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실업급여의 자격요건이 되신다고 하면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 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www.ei.go.kr

 

그럼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시구요~

 

여러분 퇴근하세요~^^ 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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