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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퇴사할때 챙겨야할 4가지!!!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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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챙겨야할 4가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퇴사할때 챙겨야할 4가지 문서들에 대해 안내해드릴려구요

첫번째 - 사직서

  사직서는 퇴사할때 꼭 작성해야하는 문서죠? 하지만 이 사직서를 챙겨오시는 분들은 많이 안계시더라구요
물론 자발적퇴사등 본인이 희망하여 이직하는 경우엔 사직서가 큰 의미가 없겠지만 ..
권고사직, 일방적인 해고 등을 통해 실업급여등 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직서 사본은 필히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측에서의 실수? 고의로 퇴사사유 변경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큰 힘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 급여명세서

  퇴사하는 달 받으시는 마지막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꼭! 개인 메일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1. 퇴사한 달의 급여가 제대로 정산 되었는지 확인!


    2. 미사용 연차수당이 제대로 정산 되었는지 확인!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큰 금액으로 정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라면?

    3. 사대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돠었는지 확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료 )
        퇴사를 하게 되면 사대보험료를 새롭게 정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납부가 된다면 내 급여에서 차감할것이구, 환급이 된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4. 중도퇴사시 진행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정산금 환급액 확인
        소득세도 4대보험료 정산과 마찬가지로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시점으로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셨죠? 마지막달 급여에는 정산하는게 많습니다
그러니 급여명세서를 꼭 받아 위 내용들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에서 언급했던 소득세 정산 내역이 여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내가 얼마를 환급받는지 아님 얼마를 더 추가납부했는지가 여기에 나오기때문에 꼭 받으셔서
급여명세서상의 소득세 환급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첫페이지 가장 하단 76번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가 - 이면 환급, 그냥 숫자가 써있다면 추가 납부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시 제출 서류에 포함되기도 하며, 연말정산 진행시
꼭 필요한 문서라 받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 요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미리 받아두는개 제일 속편할겁니다

네번째 -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처럼 재 취업하면시 제출해야하는 문서 중에 하나죠?

그러니 나중에 취업해서 경력증명서 발급해주세요~ 라고 전직장에 불편한? 전화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미리 받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경력기간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 직급, 담당업무 이 내용이 잘 표기되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셨죠? 퇴사하실때 에잇! 드디어 여기를 탈출하는구나~

그 기쁜 마음에  위 서류를을 받지 못하고 나오셨다면....
지금이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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