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연말정산시 꼭! 확인하셔야 할 부당공제 유형들 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겠지? 또는 가족간 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중복공제 받는 경우 부당공제로써 추가납부사례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추가납부를 피하기 위한 부당공제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꼭 확인하시고 제대로 된 연말정산을 해요 ^^
1. 소득금액기준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기준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거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 등의 소득을 말하는 것 입니다.
* 실제로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부양가족등록을 하여 부당공제로 확인되어 추가납부를 하였습니다.
2. 부양가족 중복공제 (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등 )
-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가족 등록할 때, 부모들이 자식을 부양가족 등록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실 때에는 가족들에게 미리 내가 아버지를 등록할테니 어머니를 너가 등록해
또는 첫째 아들을 내가 할테니 둘째는 당신이해요~ 이런식으로 가족간에 미리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인적공제 받으신 150만원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았던 지출공제들을 인정받게 되지 않게 되어 납부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3. 이혼한 배우자 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
-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및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
기본공제는 과세기간 12/31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8월31일 이혼을 하셨다고 8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청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부당공제로 추가납부 대상이 됩니다.
4. 월세액 공제
- 월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를 하고 본인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하여 월세액 공제를 하는 경우
부당공제로 추가납부 대상이 됩니다.
보셨죠?
위 내용처럼 공제만 받기 위해 가족간 상의없이 공제신청을 했다가 중복공제가 되어 부당공제로 되어 추가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애써 받은 공제금을 나중에 다시 납부하게 된다면...여기에 추가로 가산세까지요.. 그럼 얼마나 속상할까요?
위 내용 잘 확인하시고 이번엔 꼭 제대로된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 기 바랍니다.
그럼 또 퇴근하세요 ^^ 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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