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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연봉을 왜 13 또는 14로 나눠줄까?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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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왜 회사에서는 연봉을 13, 14... 왜 이렇게 나눠주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4천만원이고 별도로 포함되는 급여가 없다고 하면 

월급은? 4천만원 / 12개월 = 3,333,333원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명절 상여금, 퇴직급등은 별도로 지급받게 되는 아주 깔끔한 상황이죠

 

그런데 왜?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봉을 13으로 또 14로 나누어 지급을 할까요?

 

그냥 아래 이미지만 봐도 딱 아실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봉을 13, 14로 나눠지급하는 부분을 보면 상여금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그냥 연봉을 많이 주는것처럼 보이려고 하는것 

 

아닐 수 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연봉에 명절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12는 월급으로 1/13중 50% 설, 50% 추석에 지급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누히 말씀드린것 처럼 입사를 확정 지으셨다면 연봉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은 얼마인지, 12인지 13인지, 퇴직금 포함인지 아닌지!!

 

또하나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설, 추석 상여를 포함하는 경우

 

이런경우 20년 4월에 입사해서 8월에 퇴사하여 추석 상여를 못받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4천만원을 12로 나눠받을때와 다르게 1,282,051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봉을 14로 나누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면?

일단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매월 1/14를 회사에서 보관 또는 퇴직연금으로 납입 후 퇴사시 지급하는거라면?

 

둘다 문제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데 

 

여기 평균임금에는 상여금도 3/12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연봉의 1/14를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에 따라 재정산이 꼭 필요하겠죠?

 

퇴직연금이라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퇴직여금은 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14 한걸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최소 3,333,333원이 적립되어야 하나 14로 나눈 2,857,143원을 받게 된다면 

 

476,190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한눈에 봐도 손해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입사전 연봉계약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확인하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ww.youtube.com/c/HR%EC%9D%B8%EC%82%AC%EC%9E%A1%EC%8D%B0

 

HR인사잡썰

인사쟁이로써의 경험담과 실무 ( 연차 근로기준법 평가 등....)다양하게 이야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다양한 근로기준의 노무밥 인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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