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중도 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결정세액 및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부분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처리자 모두 알고있어야 좋은 부분이니 다들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결정세액 반영여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결정세액은 새로 입사하신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에 73번 종전근무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칸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신 분들은 결정세액이 아닌 차감 징수세액 또는 현근무지의 납부세액을 입력하시죠.그럼 연말정산이 잘못된것 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3번 급여: 근무지에서 11번 근무기간동안 받으신 급여 총액이 나옵니다. ( 비과세 제외 )
16번 계: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과세자료들의 총 계입니다.
72번 결정세액: 해당 근무기간 해당 급여를 받으셔서 확정된 소득세 납부액입니다.
( 이게 새로입사한 회사의 원천에 73번 종전 근무지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
74번 주(현)근무지: 당사에서 총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76번 차감징수세액: 72번 결정세액 - 73번 종전근무지 - 74번 주 근무지 - 75번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76번이 - 로 표시되면 소득세 환급이며, 76번이 + 즉 아무 표시 없으면 소득세를 추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죠?
두번째.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액 반영 여부 확인하기
이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의 2번째 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기 세액감면 부분에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칸이 보이시죠?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 감면 금액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저기에 위와같이 표시가 안되었다면 소득세 감면을 안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인데 표시가 없다면 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잘 아시고 연말정산 업무를 보시고 또 내 연말정산이 잘 되었는지 중도입사하신 근로자 여러분들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근하세요 ~^^
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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