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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결정세액 확인 및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 반영여부 확인하세요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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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중도 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결정세액 및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부분은 근로자나 연말정산 처리자 모두 알고있어야 좋은 부분이니 다들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결정세액  반영여부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결정세액은 새로 입사하신 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에  73번 종전근무지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칸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신 분들은 결정세액이 아닌 차감 징수세액 또는 현근무지의 납부세액을 입력하시죠.그럼 연말정산이 잘못된것 이기 때문에 이런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첫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3번 급여:  근무지에서 11번 근무기간동안 받으신 급여 총액이 나옵니다. ( 비과세 제외 )

16번 계: 비과세를 제외한 모든 과세자료들의 총 계입니다. 

72번 결정세액:  해당 근무기간 해당 급여를 받으셔서 확정된 소득세 납부액입니다.

( 이게 새로입사한 회사의 원천에 73번 종전 근무지에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

 

74번 주(현)근무지: 당사에서 총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입니다. 

76번 차감징수세액: 72번 결정세액 - 73번 종전근무지 - 74번 주 근무지 - 75번 납부특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76번이 - 로 표시되면 소득세 환급이며, 76번이 + 즉 아무 표시 없으면 소득세를 추가 납부 하셔야 합니다. 

 

간단하죠?

 

 


두번째. 중소기업취업 소득세 감면액 반영 여부 확인하기

이부분은 원천징수영수증의 2번째 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기 세액감면 부분에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의 칸이 보이시죠? 중소기업 취업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 감면 금액이 표시되어 나옵니다. 

 

저기에 위와같이 표시가 안되었다면 소득세 감면을 안받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시고 대상자인데 표시가 없다면 담당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잘 아시고 연말정산 업무를 보시고 또 내 연말정산이 잘 되었는지 중도입사하신 근로자 여러분들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퇴근하세요 ~^^

 

즐퇴~!!

 

HR인사잡썰

인사쟁이로써의 경험담과 실무 ( 연차 근로기준법 평가 등....)다양하게 이야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다양한 근로기준의 노무밥 인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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