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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지원자의 동의없는 레퍼런스체크(평판조회)하면 안되는 이유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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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입사지원시 한번씩? 경험할 수 있는 레퍼런스 체크(평판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레러펀스 체크는 모든회사가 진행하는건 아니지만 요즘 전문적으로 진행해주는 회사가 있는 만큼 예전보단 좀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레퍼런스 체크는 입사지원자의 동의를 얻은 뒤 진행해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아직 이런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잘 모르시고 어? 여기 내가 아는곳인데...어? 여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입사지원자의 동의 없이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자 몰래 레퍼런스 체크했다가   지원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직한다는게 소문이 나고..또 그나마 합격하면 다행인데..

 

불합격할 경우...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 동의없이 레퍼런스체크를 한!! 그들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

 

그래서 오늘은 이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위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원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기존 재직중인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지원자에 대해 레퍼런스체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인사담당자는 회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이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자 개인정보처리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보셨죠? 징역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거죠....무섭습니다....이런 사실을 알고 레퍼런스체크를 하는건지...

 


두번째

지원회사의 인사담당자가 기존 재직중인 회사의 동료들에게 레퍼런스체크를 하는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 7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75조 과태료 대상이 되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일반직원에게 받은 개인정보라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빠져있죠?

 

그럼 여기서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한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동료는요?  이 사람은 처벌 할 수 없을까요?


세번째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한 회사동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07조

 

이렇게 형법에 따라 사실을 적시하여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분은 명예회손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동의를 구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

 

그럼 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www.youtube.com/c/HR%EC%9D%B8%EC%82%AC%EC%9E%A1%EC%8D%B0

HR인사잡썰

인사쟁이로써의 경험담과 실무 ( 연차 근로기준법 평가 등....)다양하게 이야기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 입니다 다양한 근로기준의 노무밥 인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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