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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인사정보

통상임금이란?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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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임금"은 우리의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많은 임금 계산에 사용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으로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받게되는 임금으로

3가지 요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을 모두 갖춘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직무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기술, 자격, 면허 수당, *가족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첫번째: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고 이를 1임금산정기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방법

두번째:  통상임금의 3가지 요건

   1.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가?

                  쉽게 말해 우리 급여항목 중에서 기본급은 매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죠? 

 

   2.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그리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

                *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즉, 유동적이거나 일시적인 조건은 제외 됩니다.  ( 대법2004다41217, 2005.9.9 )

                그래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 연장근로수당, 만근수당 등 )

               

만근수당 및 가족수당

  

3. 고정성: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하며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 

               * 추가적인 조건이란? 야간휴일연장근무 등 초과근무를 하는 시점에서 판단해 봤을 때 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
                    초과근로 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어야 연장근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
                    ( 대법2013다 69705, 2015.11.26 )

                 

최소한도 보장되는 성과급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은 무효 (대법원 2012다 89399) 

 

어때요? 통상임금 이렇게 이해하니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또 언제든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퇴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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