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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한다. 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 여기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 통상임금은 제 블로그의 통상임금 편 참조해주세요 ) hrstories.tistory.com/18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2020. 6. 8.
퇴사할때 챙겨야할 4가지!!! 퇴사할때 챙겨야할 4가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퇴사할때 챙겨야할 4가지 문서들에 대해 안내해드릴려구요 첫번째 - 사직서 사직서는 퇴사할때 꼭 작성해야하는 문서죠? 하지만 이 사직서를 챙겨오시는 분들은 많이 안계시더라구요 물론 자발적퇴사등 본인이 희망하여 이직하는 경우엔 사직서가 큰 의미가 없겠지만 .. 권고사직, 일방적인 해고 등을 통해 실업급여등 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사직서 사본은 필히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측에서의 실수? 고의로 퇴사사유 변경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큰 힘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 급여명세서 퇴사하는 달 받으시는 마지막 급여에 대한 급여명세서는 꼭! 개인 메일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구요? 1. 퇴사한 달의 급여가 제대로 정산 되었는지 확인! 2... 2020.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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