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56조1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가는?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휴가로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런경우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자구요 먼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엔 어떻게 명시가 되어있을까요? -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50% / 8시간 초과 100% 가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 위와같이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되어 지급받을 실 수 있는것 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요? 그럼 연장/휴일 근로에 대해 대체휴가로 지급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와 계산방법이 똑같습니다.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셨다면? 8시간 + 4시간 = .. 2020. 5.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