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번 최저임금은 3%인상이 되었으니 올해 연봉인상률은 3%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동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최저임금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서도 안됩니다.
예) 기존 시급을 9,000원을 받았는데 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는걸 확인하고
헉 내가 많이 줬구나...하며 이유없이 9,000원에서 8,590원으로 낮추는 행위
그리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입니다.
따라서 무효로된 해당 계약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한것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액 ( 수습근로자 )
입사일로 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을 기간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산입기준
1.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2. 상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를 초과하는 부분
- 최저시급 8,590원, 최저월급 1,791,616원의 20% = 358,323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208.57시간 )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
- 최저시급 8,590원, 최저월급 1,791,616원의 5% = 89,58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208.57시간 )
최저임금의 확인하기
기본급: 1,500,000원 / 식비 100,000원 / 교통비 200,000원의 경우
이렇게 조금만 확인하시면 최저임금 계산하기가 너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런부분 숙지하셔서 몰라서 손해보는일 없도록 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제 채널 또는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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