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인사분야의 내용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개념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특정 지급 조건(예: 재직 요건)이 붙어 있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통상임금 개념과 판단 기준을 쉽게 정리하고, 실제 기업 사례를 통해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 개념 변화 배경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 기존(2013년 판결):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품만 통상임금에 포함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
🔹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개정 내용):
고정성 요건 삭제→ 특정 시점 재직 요건이 있어도 정기적·일률적 지급이면 통상임금 인정-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 포함
- 새로운 기준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발생하는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
이제 정기상여금이나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임금이 포함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소정근로의 대가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여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함
- 예시: 기본급, 정기상여금
✅ 2) 정기성
- 일정한 주기로 지속해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함
-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이면 인정
- 예시: 분기별 상여금, 매년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 3)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 일정한 기준(예: 근속연수, 자격 보유)에 따라 지급되면 인정
- 예시: 기술수당, 근속수당,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여금
3. 주요 사례로 보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 (A기업 사례)
📌 A기업의 고민:
A기업은 기존에 지급하던 여러 수당과 상여금이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기존에는 특정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시 검토해야 했습니다.
🔹 A기업의 임금 구성 항목 분석
기본급 | 매월 정기 지급 | ✅ 포함 | ✅ 포함 |
정기상여금 | 6개월마다 기본급 50% 지급 | ❌ 제외(재직조건 포함) | ✅ 포함(재직조건 무관) |
근속수당 | 3년 근속 시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 포함 | ✅ 포함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 제외 | ❌ 제외 |
성과급 |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 ❌ 제외 | ❌ 제외 |
휴가비 | 여름휴가철에 기본급 50% 지급 | ❌ 제외 | ✅ 포함(소정근로 대가 인정) |
🔹 개정 후 변화 및 A기업의 조치
- 정기상여금:
이전에는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지급 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됨.
👉 A기업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해야 함. - 휴가비:
기존에는 일시적인 지급으로 보아 제외되었지만, 매년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됨.
👉 A기업은 휴가비를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경해야 함. - 성과급:
지급 여부와 금액이 성과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 A기업은 기존처럼 성과급을 별도로 관리 가능.
🔹 A기업의 결론
A기업은 개정된 통상임금 기준을 반영하여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기로 했습니다.
4. 개정 지침에 따른 노사지도 방향
- 기업과 노동자는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숙지해야 함
- 임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이 중요
- 특정 지급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 포함 <-- 이게 핵심
- 노사협의 및 임금체계 개편 필요
- 정기상여금, 특정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임금 부담 증가 가능
- 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고려하여 임금구조 조정 필요
- 정부의 지원책 활용 가능
- 고용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을 위한 임금구조 단순화 및 성과 기반 임금체계 개편 지원
5. 마무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대비해야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노사협의를 통해 임금조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들도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자신의 임금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번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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