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미만 사업장 기준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이상 변동적일 때 근로기준법 적용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엔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거 아시죠? hrstories.tistory.com/14?category=851371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 hrstories.tistory.com 잘 모르셨다면 여기 제가 포스팅한 글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지난달은 5인미만이었는데 이번 달은 5인 이상이네? 그럼!! 내 연차, 연장근로수당, 퇴직급여, 휴일근로수당 모두 받을 .. 2021.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