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 미만 사업장 기준1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즉! 4인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조건의 명시란 제가 근로계약시 꼭 확인해야 할 6가지에 설명해드렸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 의무입니다. 이 내용은 근로계약 시 필히 확인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은 뭐 돈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을 간과하신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 2020. 4.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