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1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이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해고예고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한다. 또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 여기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이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 통상임금은 제 블로그의 통상임금 편 참조해주세요 ) hrstories.tistory.com/18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이번에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통상임금.. 2020.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