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탄력근로시간제1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택적 근로시간, 탄력근로, 재량 근로 )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우리 오늘은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해요 ^^ 유연근무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선택적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52조 )두번째. 탄력근무제 ( 근로기준법 51조 )세번재.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58조) 이렇게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 - 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 이내의 일정한 정산기간 내의 소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무제도를 말합니다. - 방법: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설정합니다.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범위에서 일, 주간 단위 법정근로.. 2020.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