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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일하면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루만 일해도 과태료 대상!

✅ 하루만 근무해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 출근한건데 바쁘니 내일 계약서 쓰시죠!
“계약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 계약서는 차차 쓰시죠!”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명백히 '근로자'로 간주되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 단 하루라도 일을 시켰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
-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인당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의 문제점
❌ 사례 1. “하루 일한 아르바이트생과 구두로만 합의”
- 식당 점주 A씨는 단기 알바생을 하루 사용 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하자, 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하루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걸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사례 2. “출근 후 작성하려 했는데 늦었다”
- 스타트업 B사,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 서명 일정이 밀려 다음 날 작성하기로 함
- 첫날 퇴사한 직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 B사는 계약 증빙 불가로 분쟁에서 불리
👉 근로계약서는 '출근 전 또는 출근 당일 이전'에 반드시 서명해야 법적 효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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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하루 계약’ 기준
상황계약서 작성 필요 여부
정규직 또는 계약 직원 | ✅ 반드시 필요 |
인턴사원 채용 | ✅ 반드시 필요 |
아르바이트 생 | ✅ 원칙적으로 작성 필요 |
✅ 출근 첫날, 이런 흐름으로 진행하세요
- 출근당일 OJT 진행시 근로계약서 작성
- 출근 당일 첫 업무 전, 근로계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 (전자 계약 시 이메일 전송 가능)
🔍 특히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당일 채용, 단기근로자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 마무리: "하루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이자, 사업주의 리스크 방지 수단입니다.
하루라도 일했다면,
계약서 없이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사업장 계약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보세요.
작은 실수가 큰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추천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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