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이전1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인사잡썰 미애군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기간 있어야 하며,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 101조 제 2항 관련)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 2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를 받으실.. 2020. 7.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