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대보험 이중가입1 두 군대 사업장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경우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기준소득월액)는 각 사업장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장별로 기준소득월액의 비율로 조정 후 부과한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각각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다. ( 고용보험법 제18조 ) 따라서 고용보험의 다른 보험과 달리 이중가.. 2020.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