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수당1 최저임금 계산 및 산입범위 알아보기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이번 최저임금은 3%인상이 되었으니 올해 연봉인상률은 3%로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동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데 그 유효기간은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최저임금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춰서도 안됩니다. 예) 기존 시급을 9,000원을 받았는데 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이라는걸 확인.. 2020.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