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영악화휴업수당1 휴업수당과 계산방법 휴업수당의 의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 46조 ) 이는 휴업하는 동안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취지에서 강제되고 있는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경영악화의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등을 말합니다. * 근로자의 징계로 인한 휴업, 출근정지등을 말합니다. 출근정지란?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쉽게 정직, 징계휴직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휴업수당은 매월 1회 일정한 지급일에 지급을 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사유 출근정지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 2020.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