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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님, 컴슈랑스를 아시나요?
가족 설계사를 통한 소득분산 절세전략
대한민국의 법인 대표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
바로 높은 소득세, 그리고 가족에게 자산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전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략이 바로 오늘 소개할 ‘컴슈랑스(Comsurance)’ 구조입니다.
컴슈랑스란 무엇인가요?
‘컴슈랑스’는 Compay + Insurance의 합성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 보험 업계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법인 대표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족이 보험설계사가 되어 대표에게 보험을 설계하고, 그 수수료를 가족이 받는 구조”
즉, 보험 수수료를 가족에게 소득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1. 가족에게 소득을 이전 (소득 분산 효과)
-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가 법인 대표에게 보험을 설계하고,
- 보험이 체결되면 **수수료(보통 10~30%)**가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 가족이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6~15%의 낮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2. 법인 지출을 통한 비용 처리 가능성
- 보험료를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일정 조건(보장성 보험, 임원 보수 규정 반영 등)을 충족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이렇게 되면 법인세도 절감되고, 대표는 개인적으로 보험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3. 가족에게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 가능
- 수수료로 받은 돈은 가족 명의로 받기 때문에,
사전 증여나 사후 상속 없이도 자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 직접적인 증여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세무조사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하지만 국세청이 이 구조를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A. 가족 보험설계사의 '명의대여' 또는 '허위 활동'
- 가족이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단순히 수수료만 받기 위한 명의 이용이면 명의대여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 발생
- 실제로 국세청은 이런 경우, 수수료 전체를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함
예시: 배우자 이름으로 수수료 수령 → 실질적 영업 없음 → 대표의 기타소득으로 재분류
B. 보험계약의 실질 목적 부재
- 보험 계약이 보장 목적이 아니라 자산이전이나 수수료 이전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 특히 저축성 보험이나 고액의 연금보험에 이런 구조를 많이 쓰는데,
국세청은 이를 사적 재산이동으로 간주해 과세할 수 있음 - 법인이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인당할 수 있음
예시: 법인 명의 고액 보험 → 대표가 수익자 → 사적 계약으로 간주 → 비용 부인
C. 보험료에 대한 법인의 비용 처리 부적정
- 보험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장성 보험, 업무 관련성, 정관·이사회 회의록 근거 등이 필요
- 이를 무시하고 비용처리한 경우, 손금 부인 → 법인세 추징
- 동시에, 대표가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까지 추가 부담
예시: 법인이 대표 명의 보험에 비용 지출 → 업무 무관 → 손금 부인 + 상여처분
요약 정리
문제점 | 국세청 관점 | 세무 리스크 |
명의대여 | 실질 활동 없는 설계사는 허위로 판단 | 소득세 추징 + 가산세 |
보험목적 부재 | 자산이전 목적 보험은 부인 | 비용 부인 + 수익자 과세 |
법인 비용처리 문제 | 정관, 업무 관련성 부족 시 부적정 | 법인세 및 대표 상여처분 |
실제 적용 시 팁
- 가족 중 한 명이 공식 보험대리점이나 GA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 법인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에 임원의 보험가입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 보장성 보험 중심으로 접근하고, 계약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 가족의 소득세 신고도 정확히 해야 하며, 세무서에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전문가의 상담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무리하며
컴슈랑스 구조는 리스크만 잘 관리하면 매우 유용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자금으로 보험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 전략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구조 설계와 세무 리스크 검토입니다.
믿을 수 있는 컨설턴트나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이 구조를 검토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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