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POST SUMMARY
이사인 주주가 보수한도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면
그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4.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로 수십 년간의 실무 관행이 뒤집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 핵심 법리와 함께 실무자가 가장 헷갈리는 정족수 계산 방법을 예시로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대법원 판결 핵심 법리 — 무엇이 바뀌었나
② 특별이해관계인이란? 상법 제368조 제3항 해설
③ 정족수 계산 방법 — 기존 vs 변경 후 비교 (숫자 예시)
④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1. 대법원 판결로 무엇이 바뀌었나
그동안 주식회사 실무에서는 이사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때, 이사를 겸하는 주주라도 개별 이사의 구체적 보수액을 정하는 안건이 아닌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이 수십 년간의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 기존 실무 관행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은 개인 특정이 아니므로 이사인 주주도 의결권 행사 가능
✅ 2025 대법원 판결 이후
보수 한도 안건도 이사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직결 → 이사인 주주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 제한
2. 특별이해관계인이란? — 상법 제368조 제3항
📜 상법 제368조 제3항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주목한 핵심 논리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논리 ①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 한도액은 향후 개별 이사의 실제 보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논리 ② 이사의 보수는 회사 지배 관련 이해관계가 아니라 해당 주주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다. 따라서 보수 한도 안건과 개별 보수액 안건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 중요 포인트
실제 지급된 보수가 이사 보수 한도보다 훨씬 적더라도, 이사는 한도 승인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심 판결 명시)
3. 핵심! 정족수 계산 방법 — 어떻게 달라지나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고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이사인 주주)의 주식은 단순히 찬성표에서 빼는 것이 아닙니다.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 3곳에서 모두 제외!
①
발행주식총수
에서 제외
②
출석주식수
에서 제외
③
찬성주식수
에서 제외
→ 이사인 주주는 보수한도 안건에 한해 완전히 '없는 주주'로 처리
📋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상법 제368조 제1항)
✔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25%) 이상 찬성
→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결 / 특별이해관계인 주식 제외 후 재산정
🧮 숫자로 보는 계산 예시
📌 전제 조건 (발행주식 총 100주)
① 대주주 이사 A (사내이사 겸 최대주주) — 보유 주식 60주
② 사내이사 B — 보유 주식 5주
③ 일반주주 C — 보유 주식 35주 (주총 당일 전부 출석, 전부 찬성 가정)
❌ 기존 방식 (판결 이전)
발행주식총수: 100주
출석주식수: 100주 / 찬성: 100주
→ 출석 100% 과반수 ✅ / 발행주식총수 100% 중 100% ✅ → 가결
✅ 변경 후 방식 (2025 대법원 판결 적용)
조정된 발행주식총수: 100주 → 35주 (A·B 65주 제외)
출석주식수: 35주 / 찬성: 35주
① 출석 과반수: 35주 중 35주 찬성 = 100% ✅
② 조정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35주의 25% = 8.75주 이상 → 35주 찬성 ✅
→ 일반주주 C가 전부 찬성하면 가결 가능
⚠️ 대주주 지분율 75% 초과 시 발생하는 역설
만약 대주주 이사 A의 지분이 75% 초과라면, 나머지 일반주주 지분은 25% 미만이 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 전원이 찬성해도 조정된 발행주식총수의 1/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이 원천 부결될 수 있습니다.
→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이 리스크가 특히 큽니다!
4.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이번 판결 이후 주주총회를 운영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STEP 1. 이사인 주주 파악
주주명부와 등기이사 명단을 대조하여 이사 겸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보수한도 안건 적용 대상 이사 전원이 해당됩니다.
☑ STEP 2. 조정 정족수 사전 계산
특별이해관계인 주식을 제외한 조정 발행주식총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출석 과반수·1/4 요건이 충족 가능한지 미리 검토합니다.
☑ STEP 3. 소수주주 사전 소통 (IR 활동)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소수주주의 출석과 찬성이 결의 성립에 결정적입니다. 보수한도의 합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사전 소통이 필수입니다.
☑ STEP 4. 위임장 확보 전략
정족수가 불안한 경우, 일반주주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합니다.
☑ STEP 5. 주주총회 의사록 정확히 작성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사실, 제외된 주식 수, 조정된 정족수 계산 과정을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추후 분쟁 시 핵심 증빙이 됩니다.
🚨 주주 전원이 이사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가 이사를 겸하는 경우,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가 아무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의도한 결과가 아닐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3줄 요약
✅ 이사인 주주는 보수한도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25.4.24. 확정)
✅ 해당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출석주식수·찬성주식수 모두에서 제외하여 정족수 재산정
✅ 주총 전 반드시 특별이해관계인 파악 → 조정 정족수 사전 계산 → 소수주주 소통 3단계 점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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