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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2기 부가세 예정신고 총정리

by 철이와미애군의 세계 2026.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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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줄 요약

①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이지만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까지입니다.

②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신고,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은 고지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③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라면, 그리고 법인 대표라면 10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일정을 놓치기 쉬운 달입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3분기(7~9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 기한, 사업자 유형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01. 부가세 예정신고란? 2026년 2기 일정

02. 신고·납부기한이 10월 26일인 이유

03.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

04.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50만 원 기준

05. 간이과세자는 왜 10월에 할 일이 없나

06. 매출 급감 시 예정신고 전환 방법

07. 신규사업자·폐업사업자 유의사항

08. 미납 시 가산세와 대응 방법

01 부가세 예정신고란? 2026년 2기 일정

부가가치세는 6개월(1기·2기)을 과세기간으로 하되, 중간에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2026년 2기 예정신고는 7월 1일~9월 30일 실적에 대한 것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곳도 있고, 국세청이 고지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 곳도 있어 먼저 내 사업자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2 신고·납부기한이 10월 26일인 이유

법정 기한은 매년 10월 25일이지만, 2026년은 25일이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이 그다음 영업일인 10월 26일(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26일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카드납부·계좌이체는 금융기관 마감 시각이 있으므로 낮 시간대에 끝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03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4회(1·4·7·10월) 부가세를 직접 신고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예정고지 대상이 되어 별도 신고 없이 고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올해 새로 설립된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자체가 없어 국세청이 고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7~9월 실적을 반드시 직접 예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신규 법인이라도 무신고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04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50만 원 기준 주의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신고 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국세청이 예정고지서로 통지하고, 이를 납부하면 끝납니다.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올해 처음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어 고지 자체가 없으며, 다음 해 1월 확정신고가 실질적인 첫 부가세 신고가 됩니다.

 
05 간이과세자는 왜 10월에 할 일이 없을까

2026년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이미 7월에 직전 연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로 납부했기 때문에 10월에는 별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정식 신고는 1년에 단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뿐입니다.

 
06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세요

3분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면 손해입니다. 사업 부진 등으로 3분기 납부할 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만 줄었다면 전환 요건이 안 되므로, 일단 고지 금액을 내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차액을 정산받는 방식이 됩니다.

 
07 폐업했는데 고지서가 왔다면

9월에 폐업했는데도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건은 그 신고로 정리됩니다. 즉 고지서 금액과 별개로 실제 폐업 시점까지의 세액만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08 미납 시 가산세, 자금이 어렵다면

법인이 예정신고 자체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1일 0.022%)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개인·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3%의 가산세가 붙고,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미납일수만큼 1일 0.022%가 추가됩니다.

분납 제도는 따로 없으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사업자 유형별 10월 부가세 대응 한눈에 보기
사업자 유형
신고 의무
납부 방식
일반 법인(1.5억↑)
있음
직접 예정신고·납부
신규 법인
있음
고지 불가, 반드시 직접 신고
소규모 법인(1.5억↓)
없음
고지서 납부만
개인 일반과세자
없음
고지서 납부만(50만↓ 면제)
간이과세자
없음
7월에 이미 완료, 10월 없음
✅ 10월 26일 전 체크리스트

① 홈택스 로그인 후 예정고지 세액 또는 신고 대상 여부 조회

② 법인·신규사업자는 7~9월 매출·매입 증빙 정리

③ 매출 급감 시 예정신고 전환 요건(1/3 미만) 해당 여부 확인

④ 자금 계획 점검, 어려우면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⑤ 카드·계좌이체 납부는 26일 낮 시간대에 미리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고지서를 못 받았어요.

A.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예정고지 세액 조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이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Q. 예정고지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나요?

A. 별도 분납 제도는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Q. 법인인데 예정신고를 깜빡했어요.

A. 가능한 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부가 감면됩니다. 늦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지니 인지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다만 10월이 아니라 다음 해 1월 25일에 1년 치를 한 번에 신고합니다.

📌 핵심 3줄 정리

①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

② 법인(1.5억↑)·신규법인은 직접 신고, 나머지는 고지서 납부

③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 전환으로 세액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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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일정은 놓치면 가산세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 글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매출 감소 시 예정신고 전환 신청 방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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